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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일파만파] KT 1인당 최대 120만원… 삼성SDS 총 29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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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삼성 SDS  데이터센터 화재 대형  IT  장애는 잊을 만하면 한번씩 일어나 특히 무방비 상태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줬다. 특히  2018 년  KT  아현국사 화재와  2014 년 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는 수백억대 배상금 지급으로 이어졌다. KT 는  2018 년  11 월 서울 아현지사 화재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수백억원을 위자료 형태로 지급했다. 당시에는 특히 요식업계 소상공인들이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영업 피해가 컸다.  KT 는 당시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상공인들의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 만원, 3∼4일은  80 만원, 5∼6일은  100 만원, 7일 이상은  120 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연 매출  30 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 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2014 년 발생한 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에는 데이터센터 입주사였던 삼성 계열사들이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고 삼성 SDS 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당시 삼성카드는 삼성 SDS  데이터센터 화재로 온라인 카드결제, 홈페이지 접속 장애, 문자알림 등이 길게는 일주일까지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삼성카드는 삼성 SDS  측에 화재로 인한 전산장비 손실과 업무중단 피해  100 % 보상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했다. 당시 삼성 SDS 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318 억원 가량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금으로  290 억원을 지급했다. 금융업계는 유사시를 대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추는 게 일반적이지만 삼성카드는 당시 주요 기간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재해복구체계를 갖추지 않아 피해가 키운 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삼성 SDS 와 삼성카드 간의 책임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삼성 SDS 는 통상적인